'번지점프 60대 여성 추락사'...관련 안전요원 형사입건

성지안 기자 승인 2024.02.27 16:01 | 최종 수정 2024.02.28 16:24 의견 0
사진=스몹

[디앵커=성지안기자] 지난 26일 안성에 위치한 스타필드 3층내 입점한 스포츠 체험시설 '스몹'에서 번지점프 체험을 하던 60대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1시간여 만에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여성은 번지점프 이용 전 안전 장비는 착용하고 있었지만, 카라비너라고 불리는 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았던 상태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번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된 안전요원은 3층 번지점프대에서 체험객의 안전장비 점검과 카라비너를 연결하는 안전의무를 맡고 있었다.

현재 경찰은 사망한 여성이 카라비너 연결 전 점프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매장 내 CCTV영상을 확보해 당시 상황을 정밀 분석 중이다. 또한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역시 살펴보는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시설 관리 주체인 '스몹'의 운영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 사망 혹은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점의 '스몹'은 27일부터 휴점에 들어갔다. 또한 스타필드 하남점, 고양점, 수원점의 '스몹'은 안전 점검을 위해 27일 하루 모두 휴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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