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등교하던 초등생 납치'...40대 징역 15년 구형

성지안 기자 승인 2024.02.27 15:33 | 최종 수정 2024.02.27 16:38 의견 0

[디앵커=성지안기자] 홀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한 뒤 부모에게 수억 원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측이 법원에 중형을 요청했다.

2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모) 심리로 열린 백모(42)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무 변제 압박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범행 이틀 전 이미 범행을 결심하고 집에서 흉기와 청 테이프 등을 준비했다. 또한 협박 쪽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우산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범행 장소로 걸어가고, CCTV가 없는 공용 계단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 19일 오전, 도봉구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준비한 흉기로 협박해 옥상으로 끌고 가 청 테이프 등으로 결박 후, 피해 학생의 휴대전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2억 원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백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있던 피해 학생은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인근 파출소로 대피할 수 있었다.

도주 6시간 만에 붙잡힌 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가 많아 이를 변제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시인했으며 특정 대상은 무작위로 특정했다고 진술했다.

백 씨는 결심 공판에서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고 돈을 구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길거리에 나앉을거라는 압박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변명했다.

이어 "어린 피해자가 두려움에 떠는 표정을 보고 그제야 제 어린 자녀들이 생각나며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됐다"며 "이런 짓을 저지른 제 자신이 너무 싫었다.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백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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