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군인...법원 측 "징계 최소해라" 논란

성지안 기자 승인 2024.02.16 10:32 | 최종 수정 2024.02.16 11:53 의견 0
사진=법원 홈페이지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군인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선희)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상사 A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군부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약 30년간 모범적으로 군 복무를 해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 중사 계급 정년은 45살이므로 49살이었던 A씨를 강등시킨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처분"이라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2022년 8월 밤 경기도 양평군의 한 도록에서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피해자 2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소속 부대는 A씨가 업무상 과실로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상사였던 A씨를 중사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A씨가 중사로 강등될 경우 계급 정년이 도래해 전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징계에 불복해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됐습니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딘 상황에서 법원의 이례적인 판결에 군 내부와 법조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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