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서 롤렉스 1500만원에 판 사기꾼,...결국 징역형

성지안 기자 승인 2024.02.16 09:53 | 최종 수정 2024.02.19 00:06 의견 0
사진=당근마켓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을 통해 가짜의 명품 시계를 고가의 시계라고 속여 150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광주 북구의 카페에서 50대 피해자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가 판매한다던 시계는 롤렉스의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로 시중에 2200만 원 상당에 판매되는 제품이었지만 B씨가 받은 시계는 가짜였습니다.

저작권자 ⓒ 디앵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