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세계 1위 부호' 지위 위태... 74조원 소송서 패소

오지한 기자 승인 2024.01.31 10:25 | 최종 수정 2024.02.28 15:33 의견 0

[디앵커=오지한 기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세계 1위 부호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30일(현지시간) 머스크의 560억달러 임금 패키지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인데, 이 판결로 인해 머스크는 한화 약 74조원 규모의 주식을 뱉어낼 위기에 놓였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머스크와 이사회를 상대로 델라웨어주 법원에 "이사회가 2018년에 승인한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를 승인하는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사자와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토네타는 당시 테슬라 주식 단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입니다. 그는 지난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560억달러(약 74조4800억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자 중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로부터 4년여 뒤인 2022년 10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가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받는 것으로 하는 보상 패키지를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토네타는 "보상 패키지가 역사상 유례 없는 수준의 고액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테슬라 주가가 오를 때 머스크에게 700억달러(약 93조원) 이상의 테슬라 주식 취득 옵션을 부여한 것도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만 집중해 테슬라 CEO의 업무를 소홀히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테슬라 이사회에 머스크의 친동생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아 "이사회가 사실상 머스크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 측은 "보상안은 이사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머스크가 오랜 기간 회사의 리더로 있는 것이 필요해 보상 패키지는 정당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머스크 측이 반발해 항소할 예정이어서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에서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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