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슬레틱=성지안기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과정을 경험담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낙태수술이 이뤄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 A씨를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유튜버A씨와 병원을 압수 수색해서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브이로그를 올린 A씨는 지방에서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임신 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태아가 수술 당시 생존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낙태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사건 당시 태아가 생존했을 경우 유튜버A씨와 병원장B씨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 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알렸다.
한편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자신의 ‘낙태 브이로그’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