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건반장 캡처
[애슬레틱=성지안기자] 자신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흔들며 장난을 치다 오토바이가 넘어졌음에도 지켜보던 엄마가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 올라온 제보자의 사연에 따르면 주차된 오토바이가 쓰러져 망가지는 피해를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주변 CCTV를 보면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다가가 힘껏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내 오토바이는 아이의 힘에 결국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러나 이를 본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며 세워 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무거웠는지 곧 포기하고 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다.
해당 사연을 올린 제보자는 오토바이 주인A 씨는 쓰러진 오토바이의 출고가만 1000만 원이 넘는다며 넘어지면서 여기저기 긁히고 부서지며 수리비가 200~3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너무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 수사가 안 되니 민사소송을 걸어라”는 답변을 받았다.
어쩔 수 없이 A씨는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아이 부모님 연락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주변에 붙이기도 했지만 아직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 엄마는 뭐하는거냐”, “어리면 장땡이냐”, “애 안 막고 뭐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